이재용 부회장, 구속 1년 만에 집행유예 석방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2월 6일 05시 4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뒤 약 1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재산국외도피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무죄로 판단했고, 코어스포츠에 건낸 용역대금과 마필·차량 무상 이용 등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승마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다”면서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해선 안 된다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삼성그룹 경영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 부회장의 석방으로 비상체제였던 삼성전자의 경영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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