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뒤 약 1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재산국외도피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무죄로 판단했고, 코어스포츠에 건낸 용역대금과 마필·차량 무상 이용 등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승마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다”면서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해선 안 된다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삼성그룹 경영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 부회장의 석방으로 비상체제였던 삼성전자의 경영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