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8일부터 年24% 못넘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6일 03시 00분


기존 대출은 갱신-연장때 적용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연 24%를 넘겨 대출금리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받는 모든 신규 대출에 대해 연 24.0%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돌아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도 24%를 넘길 수 없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존 대출의 경우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득 증가,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했을 때 △승진 등 직위가 상승했을 때 △금융회사에서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는 등의 이유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또는 연체 없이 빚을 성실히 갚아 왔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당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축은행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대출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내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고 있다.

5일 이상 연체한 적이 없으면서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넘긴 경우가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해당되는 대출자들에게 문자메시지(SMS), e메일,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를 해주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출#금리#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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