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월급 210만원까지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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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20만원 과세 제외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신청하도록 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기준이 사실상 월급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재정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 대상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라도 초과근로수당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월정액급여가 19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와 청소, 경비 관련 근로자, 음식 서비스직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이 연 240만 원(월 20만 원) 한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들이 받는 초과수당은 과세 대상 월급에서 빠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용주가 경비원에게 월정액급여 18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줬다면 과세 대상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영향으로 앞으로 경비원에게 주는 초과수당 월 20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월정액급여 190만 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받는 근로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월보수 최대 총액이 21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일자리안정자금#우러급#초과근로수당#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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