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법 시행땐 年 3만5706개 일자리 감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7일 03시 00분


한경硏 영업시간 규제 영향 연구

국회에 계류된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매출 감소와 신규 출점 제한으로 인해 매년 총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업계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밤 12시 사이로 제한하고, 매달 의무휴업일 이틀을 지정하는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영업시간 규제가 시행되면 복합쇼핑몰의 매출액은 4851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함하면 매출 감소액은 2조5221억 원으로 늘어난다. 연구원은 “도소매업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매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최소 6161개에서 최대 3만2031개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신규 출점 규제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우려했다. 유통업체들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4개씩 새 점포를 열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0.9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1곳당 평균 취업자는 백화점이 1604명, 복합쇼핑몰 579명, 쇼핑센터 419명, 대형마트 179명, 기타 75명이었다. 신규 출점이 줄어들면 매년 3675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대형마트#규제법#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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