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기업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익을 비판한 가운데 사용료 책정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국내외 기업 상표권 수입을 분석해보니 업종별, 인지도별로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피도넛은 매출액의 2%를 브랜드 사용료로 받았다.
연구원은 한국 대기업이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율이 매출액의 0.007∼0.7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14∼2016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가장 많은 국내 대기업은 LG(7621억1000만 원)였다.
연구원은 “브랜드는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 업종, 상품, 인지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용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 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지주사는 자회사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브랜드 사용료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구원은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에는 국세청이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며 세금을 부과했다. 2013년에는 반대로 “자회사가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부당거래”라며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자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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