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동물복지 인증란 국내 첫 출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2월 21일 05시 45분


국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계란이 출시됐다.

풀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목초란(10구, 5650원)’을 전국 출시했다. 풀무원은 2007년 (사)한국동물복지협회와 ‘동물복지 기준 준수 선포 및 협약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개념을 식품사업에 도입, 동물복지 달걀을 일부 판매해 왔다. 하지만 정부 인증을 받아 전국 규모로 출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1m²당 9마리 이하의 사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높은 곳을 좋아하는 닭의 습성을 고려해 계사 내에 횃대를 설치해야 하고, 계사 전체 면적 중 1/3을 깔짚으로 덮고 계분에 오염되거나 젖으면 교체해 암모니아 수치가 25ppm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 140여 가지가 넘는 세부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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