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경영의 지혜]혁신주도적 정책변화로 비즈니스 영역 확대하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3시 00분


기업의 정치적 활동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로비, 선거 자금 기부 등과 같은 비시장 전략(non-market strategy)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비시장 전략이 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기업은 시장 활동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거나 폐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작업장의 폐쇄나 이전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감세나 규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규모 인수합병(M&A)도 고용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M&A가 이뤄질 때 정책결정자들이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수용하기도 한다.

기업의 시장 전략을 고민하는 경영자들은 법률이나 규칙의 개정을 의미하는 공식적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개정 없이도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해석적 정책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법령이나 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경영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1970년대 말 금융 파생상품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법적 관할권이 애매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때 금융회사들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시장 전략이자 해석적 정책 변화 방식이다. 해석적 정책 변화는 불완전한 법률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통해 법률의 의미를 수정하거나 분명히 하는 ‘실행 주도적 변화’와 기존 규제틀에서 해석이 어려운 새로운 행동에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 주도적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시장 활동은 사실 글로벌 기업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나라별로 다른 제도와 법률, 규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국가별로 최적화된 해석적 정책변화, 특히 애매한 부분을 파고들 수 있는 혁신 주도적 정책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eew@ajou.ac.kr
#혁신주도적 정책변화#비즈니스#경영#이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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