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넘는 기존 대부업 대출, 3년 이상 성실 상환땐 年 24%로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6일 03시 00분


그동안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웃도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다면 연 24% 이하로 금리가 인하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8개 대형 대부업체에서 현재 연 2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3년 이상(지난해 말 기준)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또 기존에 8개 대형 업체를 비롯해 12개 중소 대부업체에서 연 금리 34.9%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뒤 지금까지 연체가 한 번도 없었던 대출자들도 금리가 연 24% 이하로 낮아진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법정 최고금리#대부업#대출#성실 상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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