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한도 1000만→2000만원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7일 03시 00분


부동산대출 한도는 1000만원 유지

27일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대출은 기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1년 연장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만 투자한도가 이처럼 확대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1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 적격투자자(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투자한도는 기존처럼 업체당 연간 4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들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P2P 업체들은 외부 감사보고서, 대주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PF 투자 물건에 대해서는 월별 대출금 사용 내용, 공사 진행 상황, PF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p2p#대출#투자한도#부동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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