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육아휴직 2년-남성 의무 육아휴직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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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업계 중에서도 앞장서서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 5월 여성가족부와 ‘행복한 가족, 좋은 부모’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육아휴직 2년제와 한 달간의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직장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직장 어린이집은 백화점 휴점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는 영업점 직원들과 사원들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롯데마트도 시차 출근제와 자율좌석제 도입, 사무실 강제 소등 확대 등 기업 문화를 바꾸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는 “자율좌석제와 강제 소등의 확대 시행은 시차출근제, 현장 근무의 날과 함께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바일 오피스를 기반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워라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슈퍼는 직원들이 공휴일을 전후로 연차를 의무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연차지정제는 80% 이상의 시행률로 많은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있다.

이 외에 컴퓨터 사용 시간 경과 시 자동 종료되는 ‘해피타임제’, 근로시간을 개인과 업무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난임 문제로 고충을 겪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난임 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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