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난임치료 휴가-신규 입사자 연차휴가 확대 2주 80시간 ‘자율적 선택근무제’도 계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초등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
출산 축하금 확대 등도 시행

SK텔레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난임치료 휴가 신설 △육아휴직 복귀 직후 연차휴가 부여 △신규 입사자 연차휴가 확대 등을 더했다.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직원들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기존 연차와 상관없이 최대 3일의 휴가를 추가로 준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들도 연차휴가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신규 입사자들은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2분기(4∼6월)부터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2주 단위로 총 80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성격 및 일정을 고려해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설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마감 등으로 매월 마지막 주 업무량이 많은 직원은 이를 근무계획에 미리 반영해 전주는 30시간, 해당 주는 50시간으로 나누어 일할 수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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