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지구 내 카셰어링 서비스 전용 공간 확대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2월 28일 10시 35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사업지구 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용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LH 카셰어링 사업은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 및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LH임대아파트 최초 50여개 단지에 도입됐다. 이 사업은 현재는 119개 단지로 확대 시행 중이다.

앞으로 LH는 사업지구 내 모든 곳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 및 전기차충전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거점형, 대중교통 보완형, 거주지 중심형, 상업·업무 중심형 등 필요 유형을 선정해 공동주택 내, 노상·노외주차장 및 공원·녹지 공간 등을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8월 ‘사업지구 내 카셰어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에 최초 도입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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