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국내에 설립된 62개 지주회사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사익을 늘리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요 지주회사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 55개와 자산규모 5000억 원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 7곳 등 총 62곳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이 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 가격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 지주사인 SK, LG, GS 등을 포함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배당을 주 수입원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계열사와의 편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총수 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현황 등을 요구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인 만큼 조사 항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