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불거진 로또사업자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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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기한 넘겨 질의했는데 답변해줘
일부사업자 “위법 소지” 반발

연 4조 원 규모의 복권사업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아닌 인터넷은행이나 증권회사 등도 사업자로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절차가 일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감된 제4기(2018년 12월∼2023년 12월) 복권사업자 입찰에 나눔로또, 인터파크, 동행복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3기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은 올해 12월에 끝난다. 복권위는 이달 7, 8일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 중순경 본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복권사업자로 참여하려면 사업운영업자, 시스템운영업자, 자금대행업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주가 각각 최소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자금대행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기부터 3기까지는 복권사업자 입찰 때는 금융회사로 규정돼 있는 자금대행업자에 시중은행들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 4기에는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분참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인터넷은행, 증권회사 등이 은행 대신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했다.

일부 컨소시엄은 공식 질의 기간보다 한 달 이상 지난 2월 23일 ‘자금대행업자 사업자에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1금융권 은행 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복권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입찰 제안요청서와 관련한 문의는 조달입찰 공고일(1월 11일)로부터 10일 동안만 할 수 있다. 결국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한은 1월21일이어서 일부 업체가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는 “애초에 복권위는 자금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로 규정했지 은행으로 한정한 적이 없었고,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투명한 입찰을 위해 질의사항에 대해 질의기간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컨소시엄은 “공정성을 해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복권사업자가 결정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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