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각 매장에 ‘신선 AS센터’를 설치하고, 신선식품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교환·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시작한다. 홈플러스 제공
‘이미 먹었어도, 영수증이 없어도…무조건 교환·환불해드립니다.’
홈플러스는 모든 신선식품에 대해 ‘무상 AS(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신선식품을 교환, 환불해주는 제도로 홈플러스는 각 점포에 신선식품 구매 고객을 위한 ‘신선 AS센터’를 설치했다.
교환·환불 대상은 농축수산물 생물은 물론이고 가공품까지 포함된다. 우유 계란 치즈 등 유가공품, 김치 등 반찬, 치킨 등 즉석조리식품과 베이커리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품목만 3000여 가지에 이른다.
구매 후 7일 이내 상품 실물을 들고 오면 회당 10만 원, 월 10회까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 명세만 확인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달걀 한 판(30개) 중 29개를 먹었더라도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바꿔주겠다는 것”이라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품질에 대한 불만을 홈플러스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신선식품 AS제도는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여전히 품질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품질을 높여 경쟁력 차이를 벌려 놓겠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임일순 사장이 띄운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 사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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