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年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혜택도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0일 03시 00분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만 불입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기관이 가입을 권유할 때 연말정산 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퇴직 시 적립금액이 몇천만 원 수준이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해약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

연금저축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려면 납입보다는 인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퇴직 이후 필요한 현금 수요를 추산하고, 연금저축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지를 계산한 뒤 불입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숨은 혜택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펀드 투자도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이용하면 판매수수료 등 비용이 일반 펀드보다 훨씬 싸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국제공인재무설계사
#연금저축#금융#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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