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 컨실러’ 등 13개 품목 판매중단
아모레퍼시픽, 스킨푸드 등 8개 화장품 업체 13개 품목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경기도 김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품목이다.
해당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2호’,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 1·2호’, 에뛰드하우스 ‘에이씨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CJ올리브네트웍스 ‘엑스티엠 스타일옴므 이지스틱 컨실러’, 블랭크티비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아이피리어스 ‘스킨푸드 앵두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앵두’, 난다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체스넛 브라운’, 메이크힐 ‘네이키드 슬림브로우 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누디옐로우블론드’다.
식약처 측은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에서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며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