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변경 ‘페북’ 첫 제재… 방통위, 과징금 4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인터넷 접속 경로를 예고 없이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겪게 한 페이스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에 대해 규제당국이 고객 피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은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국내 일일 접속자 수도 1200만 명에 달해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중대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2017년 국내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기존보다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킨 혐의다.

한 국가에 하나의 캐시서버(임시저장공간) 설치를 원칙으로 삼은 페이스북은 원래 KT에만 사용료를 지불해 오다 2016년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되면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대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방통위#페이스북#제재#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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