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을 웃도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임대수익이 대출 이자의 최소 1.25배는 넘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6일부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와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새로운 규제들을 일제히 시행한다. 145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숨은 가계 빚’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중은행들은 DSR 100%가 넘는 대출자를 ‘고(高)DSR’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할 방침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기존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따졌지만 DSR는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 대출을 총망라해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우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경우 DSR 150%, 부동산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6개월간 이 같은 DSR 기준을 시범 적용한 뒤 10월부터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고DSR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26일부터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는 총소득에 비해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적용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은행들은 자영업자가 1억 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심사 때 LTI를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상가 임대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의 1.5배(주택은 1.25배)를 밑돌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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