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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重 카타르공사 3조원 배상분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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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3:00
2018년 3월 27일 03시 00분
입력
2018-03-27 03:00
2018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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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의 자회사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6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청구 금액이 하자에 대한 배상 수준이 아니라 전체 공사 계약가의 3배 이상일 정도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협상용 중재 신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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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공사
#배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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