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만 1조… “대주주 사회적 책임 의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3시 00분


정몽구 회장 父子 납부할 세금은
국내 전체 주식양도세 年2조 규모… 정몽구 회장 측 세금만으로 절반 육박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지배구조개편을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납부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조1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구조 해소는 정 회장 부자(父子)가 현대글로비스 등 보유 지분을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매각 대금으로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존속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보유지분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 규모는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 매각 주식 수에 따라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최소 1조 원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 원 이상이면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되는 점이 반영된다. 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2조∼3조 원(2016년 개인 기준)가량이다. 정 회장 부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연간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당초 현대차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배구조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지주사 체제로 전환 시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유효한 상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주주의 직접 지분 매입 방식을 택해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회장은 여러 차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2007년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글로비스 주식 등 총 8500억 원 규모의 사재 출연금으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세웠다. 국내 5대 그룹 내 공익재단 중 순수 개인 사재로만 운영되는 재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유일하다. 설립 후 10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1389억 원을 집행해 54만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정몽구#양도세#현대차그룹#세금#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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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8-03-29 19:10:24

    건강 잘 관리 하시고 주댕이 밖에 없는 싸구리들 때문에라도 나라의 큰대통이 한번 되어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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