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있어도 무주택자O… 선착순 당첨땐 1순위 제한X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1일 03시 00분


[토요판 커버스토리]40년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알쏭달쏭 ‘당첨의 길’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빈도가 높은 민원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 만든 자료집 ‘주택청약 Q&A’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한 질문이다.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는 답변은 ‘6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이다.

우선 가입자 및 배우자가 과거부터 계속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가입자가 만 30세인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만약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가 된다.

만약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해진다. 미혼의 경우 30세가 넘었다면 집을 판 날부터, 30세 미만이라면 집을 팔았더라도 30세가 돼야 각각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자가 된다.

이처럼 청약제도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하기 위해 세밀한 기준을 만들다 보니 복잡해졌고, 일반인이 숙지하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가 만든 ‘주택청약 Q&A’의 내용 일부를 발췌 소개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무주택#주택청약제도#청약통장#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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