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100명중 4명 최저임금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일 03시 00분


정기상여금-수당 포함 안된 탓
기업 69.4% “올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인상에도 영향 줄 것”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또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10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50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7곳 중 42.7%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응답기업 내 최저임금 근로자는 평균 4.3%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은 2500만∼3000만 원(31.4%)이 가장 많았다. 연봉이 4500만 원을 넘지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있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법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응답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임금 역전 현상을 해소하거나 임금 동일화 때문’(7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초과근로수당이 늘었기 때문’(56.2%),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늘었기 때문’(37.6%) 등의 응답도 많았다. 연구원은 “대기업 생산직은 약 70%가 호봉제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위직급 임금이 올라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온다면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11명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기본급을 올리고,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 축소를 고려하거나, 생산성을 높여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대기업 근로자#100명중 4명#최저임금 받아#정기상여금#수당 포함#안된 탓#기업 69.4%#올 최저임금 인상#전체 임금 인상#영향 줄 것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