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도 소비자 책임이라는 가상통화거래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5일 03시 00분


공정위, 12개 거래소 약관 심사… 14개 불공정조항 적발 시정권고

가상통화 열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가상통화거래소들이 정작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거래소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거래소가 운영한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14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경쟁당국의 첫 제재다. 거래소들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제조치로 넘어간다.

심사 결과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넘겨왔다. 가상통화 발행 관리 시스템 및 통신 서비스에 불량이 생기거나 정기 서버 점검 지연으로 가상통화 전달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소비자가 진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회원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 발생해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소가 서버 용량 확보, 보안 강화 등 내부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규정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들은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모두 고객에게 있다고도 규정했다. 일부 거래소는 손해가 발생하면 현금이 아닌 가상통화로 지급하거나,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통화를 자체적으로 현금화하기도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거래소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거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신중하게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해킹#가상통화#가상통화거래소#위험#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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