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유심 강매땐 매출 2%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5일 03시 00분


방통위, 5월 22일부터 시행
‘MBC 메일 사찰 의혹’ 조사 나서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유통점에 자기 회사의 유심(USIM)만 팔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를 담은 휴대전화 내 IC카드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통사의 유심 독점에 의한 과다 마진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은 알뜰폰이 자체 유통하는 유심보다 최대 30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지난주부터 유심 가격을 기존 대비 1100원씩 낮췄다.

한편 방통위는 MBC가 파업 불참자에 대한 자체 감사과정에서 직원 e메일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가) MBC에 대한 직접 감독권은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방문진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동통신사#유심#강매#금지#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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