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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 무궁화3호 소유권 소송 최종 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4-06 03:00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입력
2018-04-06 03:00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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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홍콩 위성사업자 손 들어줘
11억 배상 판결… “취소소송 계획”
KT가 2011년 홍콩 기업에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KT가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은 지난달 9일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에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에 손해배상 원금과 이자로 총 103만6000달러(약 11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ABS는 2013년 12월 ICC 중재판정부에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위성 소유권이 ABS에 있다는 일부 판정이 나왔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1999년 발사돼 적도 상공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지원했던 무궁화 3호 위성은 2011년 9월 설계수명 기간을 다한 뒤 ABS에 20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 원)에 매각됐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위성 자체 가격으로 불과 5억 원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구개발에 쓴 300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샛이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팔았다”며 매각 무효 결정을 내렸다.
KT는 지난해 10월 ICC 중재판정부가 있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일부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는 이번 최종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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