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암에 포함되는 암종류 많은 상품은 피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7일 03시 00분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보험약관을 가르치는 ‘약관교실 WHY’ 윤용찬 대표.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보험약관을 가르치는 ‘약관교실 WHY’ 윤용찬 대표.
2차성 암의 경우 암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천양지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갑상샘암(1차성 암)에서 전이된 림프암(2차성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2011년 4월 1일 이전 암보험 가입자는 갑상샘암 진단비 및 림프암 진단비를 따로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갑상샘암 진단비만 받는다. 문제는 갑상샘암은 발생 빈도가 높은 데다 장기 생존 확률이 높아 일반 암 보험금의 일부(10% 안팎)만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많다는 점이다. 이른바 소액암(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유사암)이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림프암에 걸려 생명이 위중한 상황인데도 경우에 따라 보험금은 쥐꼬리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회사로서는 암보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한다. 문제는 가입자들에게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판매원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기자에게 암보험을 추천한 설계사도 “그런 약관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실토했을 정도다. ‘약관교실 WHY’의 윤용찬 대표는 “소액암에서 전이된 2차 암은 보험금을 소액암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가입자들 스스로 소액암에 포함된 암의 종류가 많은 상품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2차성 암#암보험#보험금 규모#소액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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