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시행된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주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운송에 대한 원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화주, 운송업계, 화물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두 품목의 안전운임을 공표한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해 함께 발표한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한 뒤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위·수탁계약갱신권도 현재 6년에서 그 이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화물운송은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이 심하고 화물차주의 협상력이 낮아 화물차 운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로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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