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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해도 가입기간 따라 이자 더 받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4-18 03:00
2018년 4월 18일 03시 00분
입력
2018-04-18 03:00
2018년 4월 18일 03시 00분
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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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휴일 대출상환도 가능
이르면 9월부터 은행 예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은행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9,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예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율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은행들이 약정이자의 10∼30% 수준으로 중도해지 이자를 일률적으로 매겨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예금·적금 가입 기간이 전체 만기의 20% 이내면 약정이자의 10%만 이자로 준다. 하지만 만기의 80%가 넘으면 약정이자의 8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금·적금 중도해지 이자율도 공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자가 원하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출 만기가 연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휴 직후 첫 번째 영업일로 상환일이 미뤄져 휴일 기간만큼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이자 계산법이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 상품 설명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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