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재단 지출액중 사회공헌용은 25% 불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8일 03시 00분


한경연, 126곳 지출현황 분석
2016년 고유목적 지출 1조6467억… 나머지는 임차료-운영비 등 쓰여
“주식보유 확대 등 규제 풀어야”

한국 주요 기업 재단의 지출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에 쓰이는 돈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재단 운영이나 건물 임차료 등에 쓰였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의 126개 공익 및 사회공헌재단의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이들 재단의 총지출액은 6조387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 분야의 지출은 1조6467억 원이었다. 연구원은 이를 “미국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의 1년 지출액(3조6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4조7408억 원은 건물 임차료, 공연장 운영비, 미술 전시비 등 수익사업이나 운영유지 등에 쓰였다.

이들 재단의 수입원은 대부분 자체 사업수익이었고 기부금은 빈약한 실정이다. 2016년 기준으로 총수입은 6조9451억 원이었는데 그중 78.2%(5조4319억 원)가 자체사업 수익이었다. 그 다음 계열사에서 받은 기부금이 7.1%(4955억 원)로 많았다. 국민 등 대중모금을 통해 들어온 수입은 655억 원(0.9%)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자체수입 대부분은 병원운영수익, 등록금 등에 편중돼 수익구조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수입 및 지출구조의 배경에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호주는 재단이 기업의 주식을 무한정 보유할 수 있다. 또 미국과 캐나다는 재단이 소유하는 계열사 주식의 20%까지는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임지은 한경연 기업혁신팀 책임연구원은 “이렇게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금 수익을 올리고 그 돈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재단의 보유주식 한도를 해당 기업의 5∼20%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면제 한도도 5%로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아주 낮다. 이 때문에 재단이 주식 배당금으로 수익을 높일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규제를 풀면 재단을 기업지배 수단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유주식 한도가 사라지면 A재단은 계열사 AA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할 수 있다. 기업 총수는 AA의 주식이 하나도 없어도 A재단 이사장을 맡으면 AA를 지배할 수 있다.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고 배당만 받는 우선주 보유 한도를 늘려주자”는 타협안도 나온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완화로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기업재단 지출액#사회공헌용#25% 불과#한경연#126곳 지출현황 분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