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반도체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한 보고서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과정에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2009년 이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는 30나노급 이하 D램 및 낸드플래시 기술, 반도체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화학물질과 월간 사용량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중요 기술을 제3자가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삼성이 공개 금지를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이날 정부 측 인사 2명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의 중요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서 2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면 화학물질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관련 정보를 고용부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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