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채굴기 수출입 통관 깐깐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드론 생리컵등 292개 품목 심사 강화… 세관이 직접 안전인증확인서 등 검증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전기자전거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입 통관심사가 깐깐해진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유해성을 검증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292개 품목을 추가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 품목은 총 7382개로 늘어난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세관이 직접 물품별로 법에서 정한 안전인증확인서와 수입허가증 등을 구비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부분 단속에 더해 세관심사가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안전요건을 충족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가상통화 채굴기, 드론, 전기자전거 등 최근 수요가 높아진 품목들이다. 또 식당용 위생 물수건, 세척제 등 주방용품, 일회용 컵 빨대 기저귀 등도 새로 지정됐다.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수입이 늘고 있는 생리컵도 추가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적용받는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된다. 다만 다품종 소량 수입 품목인 점을 감안해 11월 통관심사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99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수출입#통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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