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9045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분석한 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이 붙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책정된다.
연구원은 해외 여러 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대만, 터키 정도라고 밝혔다. 대만은 최저임금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둘을 따로 지급하는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25개국 중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14위에 해당하지만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11위로 오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높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퇴직금, 정기상여금 등이 줄줄이 오르기 때문에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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