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업에 부당금품 요구한 언론사 국장 벌금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4월 27일 05시 45분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한 언론사의 A국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이 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한 데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

2017년 7월 A국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8월2일 이 언론사는 실제로 에듀윌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이슈가 보도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 해당 매체사는 이를 악용하여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해 와 상당히 위협적인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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