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스마트폰 ‘다섯번 터치’로 OK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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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종소세 신고 Q&A
‘보이는 ARS’ 신고시간 절반 단축… 5억 초과 최고세율 40%로 인상


‘제2의 연말정산’으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만 한다. 올해 종소세 신고 절차 중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올해 종소세 신고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던데….

A. ‘보이는 ARS’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크게 편해졌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귀로만 안내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소 5번의 터치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신고시간이 이전의 방식(평균 2분 30초)보다 절반 이하인 1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Q. 영세 사업자의 간편 신고제는 지난해처럼 유지되나.

A. 그렇다.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의 종소세 신고 절차는 단순하다.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보내주고 있는 ‘모두채움신고서’를 작성한 뒤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신고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말한다.

Q. 다른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는가.

A. 그렇다. 지난해 회사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이 마련됐다. 이곳을 이용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불러와 신고할 수 있다. 또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5단계를 거쳐야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올해엔 로그인만 하면 즉시 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Q.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본사를 둔 사업자다.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지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신고를 늦출 수 있다.

Q.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진다는데, 얼마나 오르나.

A.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아진다.

Q.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바뀐다는데….

A. 그렇다. 이전까지 전용면적 기준 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올해는 60m² 이하, 3억 원 이하로 축소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종합소득세 신고#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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