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두자릿수 상승… 보유세 부담 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일 03시 00분


올해 10.19% 올라 11년만에 최대
송파구 16%… 전국 평균의 3배
전국 종부세 대상 53% 늘어 14만채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보유세와 상속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에서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곳도 53%나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02% 올랐다. 서울은 10.19% 상승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와 강남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송파(16.14%) 강남(13.73%) 서초구(12.70%)는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성동 강동 양천 영등포구도 10% 이상 뛰었다.

지역별, 가격대별 양극화가 확연했다. 광역시도 17곳 중 서울과 세종(7.5%)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공시가격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주택은 평균 3.86% 상승에 그쳤지만 9억 원 초과는 14.26% 뛰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의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m²)로 68억5600만 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이후 줄곧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기준)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9만2192채에서 올해 14만807채로 53% 늘었다. 이 중 96%(13만5010채)가 서울에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공시가격#보유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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