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을 신청하려는 광역지자체는 현지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집값 상승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정 기간에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을 예로 들었다.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적격성 검증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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