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최소 3조2000억 원 규모로 진행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최종 룰이 확정됐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3.5GHz 대역에서 한 사업자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이 100MHz로 제한됐다. 이통3사가 대등한 출발선에서 5G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5G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르면 사업자당 주파수별 최대 할당 총량은 3.5GHz 대역이 100MHz 폭, 28GHz 대역은 1000MHz 폭으로 제한됐다. 지난달 공개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서 정해지지 않았던 총량제한과 입찰증분 등 세부 룰이 보완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4일 최종 주파수할당계획을 공고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15일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사는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 핵심 주파수로 꼽히는 3.5GHz의 배분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당초 3.5GHz는 300MHz 폭 경매가 예상됐지만 인접한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 탓에 280MHz 폭으로 축소되면서 균등 배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좋은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좋은 주파수 대역을 많이 확보해야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고 고객 확보에도 유리하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와의 주파수 확보 편차를 벌리기 위해 120·110·100MHz 등 3가지 총량제한 후보 중 120MHz가 선정되길 바랐다. 반면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경매를 통해 120MHz 폭을 가져갈 경우 기존의 경쟁열위가 고착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100MHz 제한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는 3조2760억 원으로 책정됐다. 3.5GHz 대역 280MHz 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 원, 28GHz 대역 2400MHz 폭은 5년 이용에 6216억 원으로 정했다. 이통사들은 1MHz당 95억 원꼴인 3.5GHz대역의 최저 경쟁 가격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다”며 “불확실성이 큰 28GHz의 경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저 경쟁가를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통신업계의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한국이 5% 수준으로, 독일(13.5%) 영국(9.5%) 스페인(5.7%)보다 낮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최종 낙찰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증분은 최대 1%로 결정됐다. 입찰증분은 경매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 한도지만 실제로는 0.3∼0.75%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열 우려가 있는 1단계(주파수량) 경매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이번 경매는 주파수량과 주파수 위치를 각각 나눠 2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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