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도 잘 모르는 ‘납입면제’ 조항 꼭 확인해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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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뒤집어보기]종신보험

보험은 돈을 벌려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다. 말 그대로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리스크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그런 만큼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보장 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똑똑한 가입자라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종신보험 약관엔 보험료 납입 면제 조항이 있다. 장애분류표상 50%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때나 CI(Critical Illness·중대질병) 선지급 종신보험의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보험사로선 이 조항 때문인지 중대 질병 인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선지급 보험금은 지급하겠지만 보험료 납입 면제는 안 된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약관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가령 인후두암이나 안암은 조직 검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의 임상 진단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은 조직병리학 검사로 확진돼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일부 보험사는 CI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문제는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이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교육 내용 등도 제대로 감독해야만 한다.

윤용찬 약관 교실 ‘WHY’ 대표
#종신보험#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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