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이재용 재판과는 관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8일 03시 00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이뤄져
경영권 승계와 연관짓는건 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법조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영향을 미치려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분식회계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줬다는 특검과 검찰의 기소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 성사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시점은 2015년 말이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합병의 조건이나 전제가 아니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사후에 벌어진 일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를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결산 이전에 이뤄졌다”며 “금감원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뿐 합병과의 연관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이고 그 준비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특검과 검찰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라고 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별 현안’으로 특검과 검찰이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기업 활동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유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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