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정지원 활동을 할 ‘나눔세무사’와 ‘나눔회계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눔 세무·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자문, 창업 멘토링 등을 해주는 전문가 집단이다. 18일까지 각 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에 이메일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나눔 세무·회계사로 선정될 경우 상징 스티커를 배부하고 전국 세무서 주차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활동 우수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국세청의 외부위원 위촉 때 우대하고 표창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영세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무 지원으로 이어져 자발적 성실 신고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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