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9일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한 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조 회장이 아버지인 고 조중훈 전 회장(한진그룹 창업주)에게서 상속받은 국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와 이로 인해 내야 할 과태료를 모두 합치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사정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금융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곧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수도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상속세 누락 사실을 2016년 발견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8일에는 출국 금지 조치됐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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