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눈에 알게 등급 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1일 03시 00분


금융위, 하반기 양식 개정 나서

하반기(7∼12월)부터 깨알 같은 글씨로 읽기조차 어려웠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간단해진다. 또 이르면 하반기 중 동의서에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시 등급처럼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정보제공 동의서는 평균 2500자 분량으로 읽는 데 10분이나 걸린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고 ‘동의’를 선택해 정보보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하반기에 업권별 동의서 양식을 개정해 금융회사들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필수동의 정보가 아닌 선택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깊게 생각한 뒤 판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으로 매겨 정보제공 동의서에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소비자들은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 이동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은 아파트 관리비나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용을 알아서 받아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데 활용한다. 평소 금융거래가 적어 신용등급이 낮았던 주부 등이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모아서 한번에 보여줄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거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급 표시#하반기#양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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