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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낼까?…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부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22 16:40
2018년 5월 22일 16시 40분
입력
2018-05-22 16:34
2018년 5월 2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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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사진=동아일보DB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 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부터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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