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군 병사들이 연 5%대 금리로 매달 4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 14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연 7%대 금리를 받는 것이어서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에 최대 89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군 병사 적금 상품을 확대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군 전역 이후 청년들의 취업 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선 올해부터 인상된 병사 월급을 반영해 적금 상품의 월 적립 한도가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병사 급여 인상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금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적금 상품 판매 은행도 기존의 2곳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기존 국군 병사 적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연 5.5%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재정으로 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주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면 적금 상품의 실질 금리는 연 7.5% 안팎으로 높아진다. 군 복무 21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의 한도를 채워 적금을 부은 병사는 제대할 때 원금 840만 원에 이자와 인센티브 50만500원을 더해 총 890만5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우대 금리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1년 이상 성실히 적금을 납입한 병사들이 전역 이후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나 취업성공 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정책성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