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등과 개선안 구축 주식 잔고 및 매매수량 검증 강화 예탁결제원 확인까지 매도 제한
증권가에 큰 충격을 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입출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증권사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할 것을 주당 1000주로 입력해 무려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배당이 잘못 들어온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팔아치워 증권가에서 ‘모럴 헤저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 모든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검증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먼저 입고단계에서 착오 입고 가능성이 있는 실물 입출고 등에 대해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상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권사의 매도를 제한한다.
잔고관리에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별 잔고를 사전 검증해 착오 입고 및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 초과주문 등 오류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매매주문 단계에서는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을 막기 위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증권사고와 관련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추진과제에 대해 8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