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 사망시 원청 사업주에 징역 최대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9일 03시 00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경영자협회 “징역형 과도”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원청 사업주가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다. 새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원청 사업주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상자만 나와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는 최장 200시간의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건 28년 만이다. 이 법은 1981년 만들어진 뒤 1990년 단 한 차례 전면 개정됐다. 목표는 현재 연간 1900명 안팎인 산재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은과 납 등 몸에 해로운 12종을 쓰는 제조 작업의 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음식배달원이나 퀵서비스 기사에겐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괴롭힘에 시달리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일정 시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밖에 근로자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피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새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법이 근로 현장에 도입된다. 재계는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의 산재 사망에 따른 징역형(1∼7년) 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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