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원청 사업주가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다. 새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원청 사업주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상자만 나와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는 최장 200시간의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건 28년 만이다. 이 법은 1981년 만들어진 뒤 1990년 단 한 차례 전면 개정됐다. 목표는 현재 연간 1900명 안팎인 산재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은과 납 등 몸에 해로운 12종을 쓰는 제조 작업의 하도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음식배달원이나 퀵서비스 기사에겐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괴롭힘에 시달리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일정 시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밖에 근로자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피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새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법이 근로 현장에 도입된다. 재계는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의 산재 사망에 따른 징역형(1∼7년) 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