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는 장동혁(가명·53) 씨는 올 들어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학생이 된 두 자녀를 키우느라 여태껏 강 건너 불구경 정도로 여겼던 노후 준비가 이제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장 부장이 은퇴 이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115m²(약 35평) 규모의 아파트 1채를 비롯해 25년간 납입한 국민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 등이 있다.
64세 때부터 연간 수령할 연금 예상액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1200만 원, 퇴직연금 800만 원, 연금저축 7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이다. 여기에 상가 임대소득 연 4000만 원(경비 차감 후) 정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연금 수령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장 부장처럼 노후 준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①공적연금은 수령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매달 지급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전년도 총 지급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건 같다.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적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령연금 수령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②개인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이들 상품에는 가입 후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신 이 상품들은 적립금과 운영 수익에 대해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뿐 아니라 수령액 전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은 이들은 개인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다만 비과세 저축성보험(연금, 종신보험 포함)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③퇴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이때 세금은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며 이러면 퇴직소득세 대비 30%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 희망퇴직을 하면서 고액 퇴직금을 받는 퇴직자들이 일시금을 받는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퇴직연금은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주택(농지) 담보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제2의 세금’ 건강보험료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퇴직자들에게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된다. 그동안 퇴직자들은 은퇴 이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진다. 또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이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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