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세균 99.9% 제거’…과장광고 공기청정기 과징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5월 30일 05시 45분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를 했던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생활에서도 광고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얻은 결과로 실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제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한사항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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