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자율 선택도 함께 실시
하루 최소 4시간 근무 지키면 오전 11시 퇴근도 가능해져
한화케미칼이 2주에 80시간만 맞추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하루 최소 4시간 근무’ 조건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오전 퇴근도 가능해졌다.
한화케미칼은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무제와 오전 10시 전까지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 등을 포함하는 ‘인타임 패키지(In Time Package)’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늘어난 여가 시간에 쓸 수 있도록 근무 연한과 직급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도 제공한다.
탄력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한화케미칼 직원은 오전 11시 퇴근도 가능하다.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30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7시에 출근해 4시간 근무한 뒤 퇴근하는 식이다. 출근시간은 한 달마다 변경할 수 있고 별도 사유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다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하루 최소 4시간은 근무하게 했다.
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 전후 회의를 피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인 ‘알쓸신잡’(알고 보면 쓸데없고 신경질만 나는 잡무 줄이기)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교대근무나 공장 일정에 따라 일하는 생산직의 경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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